홈 도선예보 도선료견적
도선료의 계산
1. 청구 도선료 = 기본 도선료 + 할증 도선료 - 할인 도선료
2. 기본 도선료 = 기본료 + 톤수 초과료 + 흘수 초과료 + 여건할증요율
1) 기본료 : 총톤수 1천톤 이하 이고 흘수 3M 이하인 선박을 기준으로 한 요금
2) 톤수 초과료 : 천톤을 초과하는 매1천톤(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)마다 기본료의 1할을 가산
3) 흘수 초과료 : 흘수 3M를 초과하는 매30cm(30cm미만은 30cm로 계산)마다 기본료의 1할을 가산
4) 여건할증요율
3. 할증도선료
1) 기본 도선료를 기준으로 할증 : 복수도선(50%), 야간도선(50%), 공휴일(30%), 위험화물(20%), 긴급도선(30%), 도선취소(30%), 4회 이상 변경(30%)
2) 항내 이동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: 안벽에 접이안(30%), 선거에 입출항(50%)
3) 전체 도선료를 기준으로 할증 :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(80%)
4) 톤수할증(톤당 40원)
4. 할인 도선료
1) 자력할인 : 강제도선면제증을 보유한 선박의 선장이 도선신청을 하였을 경우 25% 할인
도선료의 계산방식 예시
◎ 도선 구간 : 공휴일에 PS-3 → CTN-2 접안
◎ 총톤수 : 19,055 G/T
◎ 흘수 : 8.2M
1. 기본도선료 : \566,538
○ 기본료(\120,540) + 톤수 초과료(\229,026) + 흘수 초과료(\216,972) = \566,538
1) 기본료 (\120,540):
- 도선 구간(PS-3 ~ 광양컨테이너부두)의 요율 => 1(기본 계산계수)
2) 톤수 초과료(\229,026):
- 19,055톤 - 1,000톤 = 18,055톤
- 18,055톤 / 1,000톤 × 10%(가산율) = 1.8055 => 1.9(톤수초과 계산계수)
- \120,540(기본료) × 1.9(톤수초과 계산계수) = \229,026
3) 흘수 초과료(\216,972):
- 8.2M - 3M = 5.2M
- 5.2M / 0.3M × 10%(가산율) = 1.7333 => 1.8(흘수초과 계산계수)
- \120,540(기본료) × 1.8(흘수초과 계산계수) = \216,972
2. 할증 도선료:\263,797
1) 접안 할증료(\93,836): 광양항내 이동요금의 3할을 가산
\66,550(광양항내 이동 기본료) × (1 + 1.9 + 1.8)(계산계수의 합) × 30%(할증율) = \93,836
2) 공휴일 할증료(\169,961): 기본도선료의 3할을 가산
\120,540(기본료) × (1 + 1.9 + 1.8)(계산계수의 합) × 30%(할증율) = \169,961
3. 청구 도선료: \830,335
\566,538(기본 도선료) + \263,797(할증 도선료) = \830,335
도선선료의 계산
1. 기본 도선선료
1) 3해리 이하 : ₩71,580
2) 3해리 초과 :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 (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) 마다 ₩8,310
2. 가이드보트 사용기준
1) 하동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8만톤 이상의 선박 또는 야간도선 선박
2) LNG부두 야간 이안 선박
3)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