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도선규정 여수광양항지방도선운영협의규정
운영협의규정
2015년 11월 20일 개정신고
제 1조 (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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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협의회는 여수․광양항지방도선운영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칭한다)라 한다.
제 2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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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규정은 도선법 제 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․광양항지방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구성 및 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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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.
- 2. 협의회 위원은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 대표 3인과 도선이용자 대표3인으로 하고,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회와 이용자 대표가 합의 추천한 해운항만 전문가 2인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(당연직)으로 구성한다.
- 3. 2호의 위원은 도선법 시행령 18조 2에 의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. 위원장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한다.
제 4조 (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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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도선사 수요산정에 관한사항
- 2. 도선료 및 도선선료 산정에 관한 사항
- 3. 여수․광양항지방도선운영협의회의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5조 (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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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2.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,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.
- 3.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, 이를 주재한다.
- 4. 위원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협의 요구사항이나 도선운영 정책상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제 6조 (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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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2.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변경될 경우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하며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7조 (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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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2. 정례회의는 매년 1회 5월 중에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- 3. 위원 동의로 서면제출(개진의사 요지)한 참관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- 4.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 및 안건을 5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제 8조 (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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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
- 3. 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4. 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시키거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.
- 5. 제 4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6. 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제 9조 (도선사의 산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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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는 도선법 시행령 제 18조 4의 1항의 규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도선사 수요 인원수를 여수항, 광양항 및 하동항의 실정을 고려하여 협의 산정하고 이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 도선사 선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 10조 (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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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여수항, 광양항 및 하동항의 실정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 2. 전 1항에 의거 산정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 11조 (도선사 이용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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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도선사 이용자가 여수항 도선기준에 의거 3/4이상의 도선사를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회에 일괄 도선 요청한다.
- 2.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회는 항만안전, 항만효율, 이용자의 의견, 도선사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수항, 광양항 및 하동항 도선기준에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하도록 한다.
- 3. 여수항, 광양항 및 하동항의 도선기준은 여수․광양항지방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4. 보조도선사는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회에서 임의 선정한다.
제 12조 (경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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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소속 회사(단체)로부터 징수한다. (단, 전문위원은 제외한다)
- 2. 비용은 간사가 관리 정산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 13조 (사무소 및 간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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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회에 사무소를 두고, 위원장은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회와 도선사 이용자 대표 측의 추천을 받아 간사 1명을 위촉한다.
제 14조 (회의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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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위원에게 전달한다.
- 2.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.
제 15조 (기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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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규정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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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본 규정은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